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상금 지급 과정에 비트코인을 오지급함 빗썸 사태에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까지 매도된 비트코인 중 93%가 회수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금융당국은 향후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은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사태 파악 및 향후 대응방향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 자리에는 금감원, FIU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재원 빗썸 대표뿐만 아니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도 참석했다.
빗썸은 전날(6일) 오후 7시쯤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비트코인 2000개(1970억 원)를 오지급했다. 빗썸은 이를 오후 7시 20분쯤 인지해 7시 35분부터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 및 출금 차단을 오후 7시 40분 완료했다.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수량 62만 비트코인 중 61만 8214개(99.7%)는 거래 전 회수했으며, 기매도된 1786개에 대해서는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금감원에 이번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 측이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융위·FIU·금감원·DAXA는 이번 빗썸 전산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2단계 법과 연계해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doyeop@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