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 거래소 전면 점검…금융위, 내부통제 칼 뺀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08일, 오후 06:0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가격 급락 사태와 관련해 연이틀 점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개별 사고 수습을 넘어 거래소 구조 자체의 취약성을 문제 삼으며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함께 빗썸 사태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 발생 여부와 현장 점검 상황, 가상자산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긴급 점검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다.

앞서 금융당국은 7일 긴급 회의를 통해 비트코인 급락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빗썸은 사고 시간대 저가 매도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발표했고, 비트코인 자산과 이용자 장부 간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조치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빗썸 사태가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빗썸뿐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부와 실제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중 확인 절차와 인적 오류를 제어하는 장치가 구축돼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단기 대응과 함께 제도적 보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유 자산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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