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 같은 날 경상·중상 피해자 수는 각각 5973명, 386명으로 평상시보다 30% 이상 늘었다. 특히 중상 피해자는 연휴 이틀 전부터 이미 증가세를 보였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도 급증했다. 설 연휴 전전날 음주운전 사고는 평소보다 24.1% 늘었고, 무면허 운전 사고는 연휴 전날 최대 40%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우선 귀성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제동장치 등을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으며, 겨울철 블랙아이스에 대비해 타이어 상태 점검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과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라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부한정, 1인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대인Ⅰ을 제외한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자 범위를 넓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귀성길 중 타이어 펑크나 연료 부족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도 유용하다. 보험업계는 연휴 기간 출동 인력을 확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도 거듭 강조했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보험료 할증, 거액의 사고부담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는 대인 사고 최대 2억8000만원, 대물 사고 최대 7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동승자 보험금도 40% 감액된다.
이와 함께 장시간 운전 시 충분한 휴식, 터널·교량 구간 과속 금지,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졸음운전이나 과속 등 중과실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가중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사고로 인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해당 서비스는 고속도로 사고 위험 상황에서 대피 안내 문자를 제공해 신속한 이동을 돕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 연휴에는 평소보다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출발 전 보험 점검과 안전수칙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동차보험 특약을 제대로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