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중에도 카드 쓴다…‘재기 지원 카드’ 2종 출시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09일, 오후 07:1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채무조정 중인 개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한다. 연체만 없다면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카드와, 신용 하위 개인사업자도 발급 가능한 햇살론 카드가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재기 지원 카드상품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과제로,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채무조정 중 금융 접근성 문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월 이용한도는 최초 10만원으로 시작해, 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확대된다. 일정 기간 성실 이용 시에는 카드사 심사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새로 등록되면 후불교통 기능은 중단된다.

금융위는 이 상품을 통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3만 명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확보하고, 소액 상환 이력을 축적해 신용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카드는 오는 3월 23일부터 7개 전업 카드사와 9개 은행 겸영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도 함께 출시된다. 신용 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면 발급 대상이 된다. 채무조정 중이더라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 상태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원으로,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200만~300만원)보다 확대됐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는 전액 면제되며, 카드대출과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은 제한된다. 해외 결제와 유흥·사행성 업종 결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금융위는 약 2만5000~3만4000명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증 신청은 2월 20일부터 가능하다.

권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중인 분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기회”라며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상품 출시 이후 발급 규모와 연체 추이를 점검해 한도 확대와 추가 공급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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