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 뉴스1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4~50%)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균형발전 수준이 하위인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지역 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 한도를 건당·기업당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해당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을 활용한 투자를 대상으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가산하고 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방 제조기업 스마트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여 지방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 및 지방정부가 제기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고, 기술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을 개선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라며 "RE100 산단,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