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골프 브랜드 '스릭슨' 등을 보유한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골프공 사용률이 1위인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골프공의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주관 대회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2억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마치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나 최우수 선수들이 출전하는 1부 투어에서 자사 골프공이 선수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조사 결과 이러한 광고 문구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1위'와 같은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려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광고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골프공이 프로 선수들이 선호할 만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현재까지도 인터넷 기사 일부가 계속 검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인 효과를 없애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1위'라는 절대적 표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취미·여가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 광고를 지속해서 감시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