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시내 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협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6.1.5 © 뉴스1 김민지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세종특별자치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됨에 따라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AI는 8일 닭 폐사 증가로 농장주가 세종시에 신고해 진행된 정밀검사로 발견된 것으로 올겨울 42번째 발생이다.
이번 발생 농장은 최근 5년 이내 2차례 고병원성 AI 발생 이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살처분 보상금 평가 시 가축평가액의 70%를 감액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8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세종시와 인접 4개 시·군(충남 천안·공주, 충북 청주, 대전)과 발생 법인·계열의 산란계 관련 농장·시설·사람·차량 등에 대해 10일 오전 0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중수본은 전국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방역지역 농장 및 전국 산란계 5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속 운영하고, 추가로 14일까지 밀집단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에 통제초소별 담당자를 지정해 외부 출입차량, 물품,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관리를 강화한다.
또 방역지역 농장 및 전국 5만 마리 이상 사육 산란계 농장의 상하차반, 백신접종팀, 계분처리 차량 등을 대상으로 농장 출입 전 사전 신고 및 농장 외부 주차 등 방역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밀집단지와 대형산란계 농장은 매번 출입 시마다 방역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설 명절 이전인 14일까지 분뇨는 반출 제한하고 사료와 계란 관련 출입도 최소화한다.
이외에도 △대형 산란계 농장, 밀집단지 출입 인력·차량·물품 환경검사(9~27일) △발생 법인·계열 관련 농장 정밀검사(10~20일) 및 물품 소독, 환경검사 △20만 마리 이상 사육 산란계 농장 특별 방역점검 △설 연휴 철새도래지, 축산 농가 방문자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여러 시도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에서 발생함에 따라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가오는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축산농장 및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일반 국민과 가금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2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128만 마리로 1월 31일 기준 전체 산란계 8427만 마리의 1.5%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