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사전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을 개선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를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분율 10% 이상 기업과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이 대상이었다.
특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 근거 등 세부 사유도 공개한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3122건 중 사전 공개 안건은 292건(9.8%)에 불과했는데, 이번 확대로 1280건(43.1%)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적 연기금 및 주주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수탁자 책임활동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을 중점관리사안 중 하나로 규정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 대화 대상 등으로 선정해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현금배당 외에도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총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현금배당 외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이 중점관리 대상 후보군으로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앞으로도 기금 수익 제고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자산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