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사전 작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3월에 가능한 만큼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진행해 투자와 관련한 한국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차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먼저 대외경제장관회의가 특별법 시행 전까지 대미투자와 관련한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임시 컨트롤타워를 겸하도록 했다. 특별법상 한미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재경부 장관)의 역할이다.
산하에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와 사업예비검토단이 설치된다. 사업예비검토단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 보고하면, 이행위원회가 2차로 사업성을 살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특별법상 이행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의 관세인상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별법의 통과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애초 정부는 특별법 통과 전 투자 프로젝트부터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행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사전 검토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행정조치를 사전에 준비하는 의미로 제한된다.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대미투자와 관련해 심의·의결해도 특별법 시행 후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특별법 시행 후 심의·의결 기구가 대미투자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임시 조직은 특별법 시행 후 우선적으로 투자할 리스트를 선정하는 수준이라는 해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부터 검토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해 특별법 시행 후 대미투자 집행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시조직의 결정은 사전 행정조치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 및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 및 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