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냐는 질문에 대해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아니다”라면서도 “대규모 이용자 자산을 취급하고 금융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이번 빗썸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보호법에는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상 거래 잔고를 실시간으로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현재는 자율관리 체계에 의존하는 구조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 총발행주식수를 초과해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 사례가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실제 보유량과 거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하도록 하는 전산적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제도 미비를 인정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내부통제 기준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2단계 입법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다층적 승인과 통제 구조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 원장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고, 내부통제 미흡을 지적한 바 있다”며 “다만 전산 시스템 고도화 요구가 충분히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며, 빗썸에 대해서는 조속히 현장 점검에 착수해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율규제 대상’에서 ‘준(準)금융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이 원장은 “5분 단위 대사조차도 길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실시간 연동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기준을 국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 역시 “법 시행 전이라도 내부통제 기준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