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다. © 뉴스1 박세연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우리 기업의 제도 대응을 돕기 위한 범정부 지원에 나선다.
11일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올해 탄소배출량 산정·검증부터 감축 설비 투자, 인력 교육까지 총 15건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제도 확대에 대비한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되어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또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해 수출 계약 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하고,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하여 총 33회 운영된다.
관련 협회·단체, 기관들도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향후 제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지원수요도 논의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시행되었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루어진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직무대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넘어 우리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축설비 설치 지원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아온 역량을 활용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어려워하는 배출량 산정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