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사주 봐드릴까요" 접근 후 주식 사라…알고보니 '투자사기'

경제

뉴스1,

2026년 2월 11일, 오후 12:00

© 뉴스1 공정식 기자

풍수·사주를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딩방 사기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유포해 투자를 유도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 중이다.

초기에는 단체 채팅방 등에서 풍수·사주 등 친숙한 콘텐츠로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등에 10만~20만 원 상당의 소액 투자를 유도한 뒤 수십 배의 수익이 나게끔 조작하고, 일부 금액을 출금해 주면서 신뢰를 쌓았다.

이후 투자자가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면 가짜 앱을 통해 또다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조작하면서, 지속적인 입금을 유도했다. 추가 투자를 원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대출을 주선·실행해 주기도 했다.

가짜 앱상에서 큰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투자자가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 수수료 납부, 세금 이슈 등을 핑계로 추가 자금까지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가짜 앱이 정상적인 금융·투자 플랫폼을 가장해 일반 금융소비자들께서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사주 풍수 관련 불법리딩방 사기 구조도(금융감독원 제공).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해 거액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상장주식 매입 후 해외 유명 투자회사를 사칭한 뒤 재테크 정보를 주겠다고 현혹하면서 불법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수법이다.

불법업자는 금전 편취를 위해 비상장주식 관련 허위 상장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면서 고가에 구매하도록 종용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구매하면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금감원에 정식 등록된 회사라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투자를 권유하는 자가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업체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