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벌인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냐는 질문에 대해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아니다”라면서도 “대규모 이용자 자산을 취급하고 금융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이용자보호법에는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상 거래 잔고를 실시간으로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현재는 자율관리 체계에 의존하는 구조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 총발행주식수를 초과해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 사례가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실제 보유량과 거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하도록 하는 전산적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고의 위험성을 ‘결과’가 아닌 ‘구조’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런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지급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며 “외부 지갑으로 유출됐더라도 이상하지 않았던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실질 보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안”이라며 “형사적 문제로까지 연쇄 확산될 수 있는 구조”라고 답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위험”이라며 “수차례 점검과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감독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내부통제 기준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2단계 입법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다층적 승인과 통제 구조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율규제 대상’으로 방치돼 온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상표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에만 맡길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며 “은행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제도 공백을 인정했다. 이 원장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고, 내부통제 미흡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도 “전산 시스템 고도화 요구가 충분히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고, 빗썸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검사에 착수해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단순한 사후 제재가 아닌 기술 기반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병덕 의원은 “지급의무 확인제(POL·Proof of Liabilities)를 도입하면 총 지급의무가 실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지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며 “사후 제재가 아니라 기술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POL 제도가 있었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율규제 대상’이 아닌 ‘준(準)금융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원장은 “5분 단위 대사조차도 길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실시간 연동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기준을 국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도 “법 시행 전이라도 내부통제 기준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