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24일 가닥…與 TF “51%룰·지분 규제 우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11일, 오후 05:3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 최종안을 오는 24일 결론낼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은행 지분 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여당과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51%룰과 거래소 지분 제한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안 향배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정문·안도걸·민병덕·박민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TF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국회에서 TF자문위원들과 최종 회의를 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통화에서 “자문위원들과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50%+1주, 거래소 대주주 지배구조, 빗썸 사태 이후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최종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들과 이같은 TF 회의 이후 민주당은 여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월 국회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여당 법안에 핵심 쟁점인 은행 지분 50%+1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15~20% 지분 규제가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 (사진=이데일리DB)
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해 TF에서는 51%룰과 지분 규제 도입에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정문 의원은 “TF는 발행주체에 대해 은행 지분 50%+1주가 아니라 상법상 일반 회사로 하자는 분위기”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2단계 입법에 넣지 말고 3단계 입법에 넣자는 게 TF 내부의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TF 자문위원들은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들(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주희·한민수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지분 규제에 위헌 우려를 제기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시장 독과점과 수익 집중, 이해충돌 우려 등의 이유만으로는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승 엑스크립톤(xCrypton) 대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 소장, 유신재 디애셋 공동대표,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문위원 9명이 참여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의원은 “정부는 50%+1주와 지분 규제에 대해 완강한 입장이고 정부입법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며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가면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아 법안을 낼지는 앞으로 정부와 좀 더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형이 성장한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 제도가 미흡한 점을 인정한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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