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
금융당국은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에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돼 있다면 '100% 사기'라며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빗썸의 오지급 사고 관련 보상금 지급 발표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미싱 피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향후 고객 안내 시 URL 링크를 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 피해 조회 등 키워드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스미싱이 의심되면 보호나라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보상금 지급 관련 고객 안내 시 메시지에 URL 링크를 절대 포함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유사 기능의 배너 링크나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빗썸이 스미싱 유의 사항을 고객에게 별도로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했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바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bc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