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2.10 © 뉴스1 박지혜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를 배제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기한 내에 서둘러 매물을 정리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역별로 잔금 납부 기한이 다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완화 조건이 복잡해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5월 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 되는 것인지.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예: 3개월)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 해야 하는지.
▶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4→6개월)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것인지.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도록 유예되었는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인데도 6개월 내 잔금 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허가 가능한 것인지.
▶2026년 2월 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일(영업일) 이내 허가 심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는지.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다주택자 및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요청될 예정이다.
매수자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허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 것인지.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 조치로서 매도인이 해당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는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 규제로 인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는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min78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