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전 계약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잔금, 지역따라 '4~6개월' 유예

경제

뉴스1,

2026년 2월 12일, 오전 11:01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정보. 2026.2.8 © 뉴스1 김도우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에 따라 잔금을 최대 4~6개월 뒤에 치르더라도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준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다"면서도 "다만 제도 간 정합성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중과 배제'… 잔금 기한 지역별 차등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종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매물 잠김'이나 '계약 파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핵심은 중과 배제 기준을 '잔금 청산일(양도일)'에서 '계약일'로 변경한 것이다.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잔금은 그 이후에 치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잔금 납부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쳐야 한다. 반면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조 실장은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지역임을 감안해 추가 2개월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세 낀 매물' 실거주 의무 유예… 무주택 매수자만 혜택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걸림돌이 됐던 '실거주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기존) 내에 입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 혜택은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매도인은 다주택자여야 한다.

유예 기간에 한도도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일로부터 2년 뒤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남은 전세 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2028년 2월 11일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조 실장은 "실거주 의무 유예는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 즉 2028년 2월 11일까지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남은 전세 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2028년 2월 11일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전입 의무도 함께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하면 된다. 이 역시 매수인이 무주택자이고 매도인이 다주택자인 매매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보완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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