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환급 방안을 발표했다. 환급 대상 사업체들은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돼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면서 수수료를 돌려받게 됐다. 작년 하반기 중 개업했다가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15만9000개 가맹점의 총 환급액은 약 643억3000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41만원꼴이다. 3월 중 카드대금 지급 계좌를 통해 환급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예컨대 작년 7월 1일 개업해 약 7개월간 1억4000만원(연 환산 시 약 2억400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252만원이 된다.
또한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된 결제 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4만3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325개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가맹점들은 3월 말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업자와 택시 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 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 308만7000개를 지정했다. 전체의 95.7%다. 오는 14일부터 연매출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 하위 가맹점 193만8000개,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에도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자료=금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