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가격 상승 '주범'…설탕담합 제당3사 과징금 4083억 '철퇴'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12일, 오후 07: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민생활 밀접 품목인 설탕 가격을 4년여간 담합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 제당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두번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설탕 등 식료품.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제당 3사가 설탕 판매 가격과 인상 시기를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1300만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총액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사업자당 평균 부과액이 약 1361억원에 달해 단일 사건으로는 업체별 타격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 1506억원, 삼양사 1302억원, 대한제당 1273억원 순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 모의했다.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설탕 가격을 올렸고, 반대로 원당값이 내릴 때는 가격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대표·임원·영업팀장 등 직급별로 모여 치밀하게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조사 대응까지 모의했다.

공정위는 설탕이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심의 바로 다음 날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이어진 밤샘 심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민생을 침해하는 담합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밀가루, 계란 등 다른 민생 품목에 대해서도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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