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 뉴스1 신웅수 기자
지역 농업협동조합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된다.이에 따라 상임 지역조합장이 3선(12년) 임기를 채운 뒤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으로 자리를 옮겨 실질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던 관행도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그동안 연임 제한이 없던 지역 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앞으로 2회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비상임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은 특정 인물이 조합 운영에 장기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기 집권’ 구조에 제도적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 기준 등도 조합원에게 공개된다. 지원 자금의 투명화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 없는 배분을 막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해,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온라인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 용품 및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벤처·창업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수혜면적 30~50헥타르(ha)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자체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사업 비용을 국가와 분담하도록 개선하는 '농어촌정비법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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