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유산·출산 때 배우자도 쉰다…돌봄공동책임 법제화

경제

뉴스1,

2026년 2월 12일, 오후 05:42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6.2.12 © 뉴스1 유승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유산·사산 시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이 임박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남녀가 모두 함께 쓸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산·사산 시 배우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여성 근로자만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일정 기간 휴가를 통해 여성의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산이 임박한 경우 배우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산 직전(50일)과 직후(120일) 시기에 배우자가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부의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된다. 임신 단계부터 배우자의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도 통과했다.

이번 법안 의결로 지난 2023년 3월 일몰 폐지된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논의가 국무총리 소속 상설 기구를 통해 3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새롭게 설치될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과 노사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고용노동부 차관이 간사위원을 맡아 실무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향후 공무직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격차 해소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상시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 노동자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2026년 7월 50인 이하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되며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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