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 가짜뉴스 팩트체크한 국세청, '오류' 지적에 재반박

경제

뉴스1,

2026년 2월 12일, 오후 06:40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국세청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해 논란을 빚은 상속세 관련 가짜뉴스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제시한 자체 통계에 문제를 지적하자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 기준으로 통계 자료를 작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가짜뉴스' 사태 직후 국세청이 발표한 팩트체크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윤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2023년 한 해동안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인원은 총 2만 5400명에 달한다"며 "상속세 신고를 피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현지에서 국적을 바꿔버리는 이른바 '국적 이민'은 국세청장이 발표한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세청은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 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 이주가 필요하며 국적변경이 있다고 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국세청 또 "국적상실의 경우, 국적을 상실하고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유년시절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그곳에서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 국적 상실이 곧 해외 이주 또는 자산반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4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 자료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정한 책임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구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까지 나서 공적 기관의 자료 배포시 철저한 사실 확인을 주문했다.

대한상의의 상급기관인 산업부는 현재 관련 사태에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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