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지각하면 15분 차감"…런베뮤, 5.6억 임금체불에 과태료 8억 '폭탄'

경제

뉴스1,

2026년 2월 13일, 오후 12:03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모습. 2025.10.30 © 뉴스1 김성진 기자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5억 60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정 주에는 일부 직원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노무관리 위반에 대해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기획감독을 벌이고, 5건을 형사입건·63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독은 전국 1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직원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와 대면 면담조사(454명)를 병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 △위약예정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1건에 대해 총 8억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4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에는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시기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연장근로는 본사 사전 승인 원칙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했지만, 돌발 업무 등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임금 공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거나,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임금 공제가 이뤄졌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도 적발됐다. 회사는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겠다는 비밀서약서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돼 형사입건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아침 조회 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등 언론에 보도된 행위에 대해 가해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다수 위반이 드러났다.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했다.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교육 미실시,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등도 확인됐다.

근무 도중 다친 직원의 병원 치료에 따른 요양·휴업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조퇴나 연가를 사용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또 1~3개월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 지도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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