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금융 혜택'으로 저격하며 만기 연장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4대 은행의 주거용 임대사업자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5조 원대로,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연장 제한 검토에 나섰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임대사업자(개인+법인 포함) 대출 잔액은 178조 4395억 원이다.
이중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5조 1777억 원, 상가 등 비거주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48조 1065억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의 기업대출이 844조 7254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임대사업자 대출, 특히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괄 대출 만기 연장' 제한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간밤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정부청사에서 긴급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만기 연장 제한 안건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 현황과 대출 관행 실태를 보고, 회의에서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제한된다.
또 9.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기존의 주택임대업 및 주택 매매업자의 주택담보를 한 기업대출(수도권 기준)은 불가능하다.
다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담보인정비율(LTV) 30% 이내, 가계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비슷한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RTI) 규제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의 숨통을 트여줬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1년마다 대출이 연장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막는 방안을 살펴보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특히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의 연장 중단을 정조준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주담대 최대 30년 제한 등 특별한 룰이 없어서 은행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 만기인 데다, 평균 보유주기가 5~6년에 그치기 때문에 대출 만기 연장 중단이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유형 중 70~80%가 혼합형 금리(5년 고정 후 변동으로 전환)로, 5년이 된 시점에 금리를 비교해 대출을 갈아타거나 이사 가는 경우 아예 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주택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만기를 다 채우고 대출 연장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