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개된 인가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금감원(외부평가위원회)이 평가한 점수가 높은 2개사에 대해 이같은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다만 금융위는 NXT컨소시엄의 경우,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가절차가 중단(본인가 심사중단)되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평가 결과에 따르면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루센트블록은 “기존 혁신사업자로 유통플랫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으나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며, 금융회사로서의 관련 (내부)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으로 평가됐다.
루센트블록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아니하며, 루센트블록 자체가 개인 대주주의 개인회사의 성격을 가진다”며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서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진술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일정기간 기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되게 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지난해 5월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에 자체 제출한 처리계획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각투자 증권은 연계 증권사(하나증권)가,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신탁사(하나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가 관리하게 된다. 신탁사는 계약에 따라 수익자 총회 등을 통해 질서있게 부동산을 관리 또는 매각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