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개된 인가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금감원(외부평가위원회)이 평가한 점수가 높은 KDX와 NXT 컨소시엄에 이같은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다만 금융위는 NXT컨소시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인가절차가 중단(본인가 심사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NXT컨소시엄이 기술탈취 문제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기술 탈취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공정위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외부평가위원회는 루센트블록에 대해 “유통플랫폼 운영 경험이 있으나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며, 금융회사로서의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며 “자기자본은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평가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NXT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양사가) 업무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결격 사유가 된다.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점수는 NXT컨소시엄 750점, KDX 725점, 루센트블록 653점이었다.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사업계획, 지배구조를 비롯한 이해상충 방지 요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자료=금융위원회)
STO 장외거래소 예비 인가를 받은 KDX, NXT컨소시엄의 주주구성. (자료=금융위)
이번 인가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이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STO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영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1호 STO 기업인 루센트블록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전에 본사를 둔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충청권에서 유일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이다. 허세영 대표는 "금융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목숨을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50만 고객들을 지키는 게 1순위"라고 강조했다. (사진=허세영 대표 페북)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모두에게 소유의 기회를’ 위해 더 다양한 자산이 기회로 연결되는 세상을 꿈꾸며 함께해 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목숨을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50만 고객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