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앞두고 고비 넘긴 기업은행…미지급 수당 1500억 큰틀서 합의

경제

뉴스1,

2026년 2월 13일, 오후 06:24

23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업은행 노조가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의 임명 첫날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2026.01.23/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IBK기업은행이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일부 지급하기로 하면서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노조는 22일 째 이어오던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해, 그간 노조 반대에 출근길이 막힌 장민영 신임 은행장이 설연휴 직전, 최악의 고비를 넘게 됐다.

13일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22일 간의 신임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금융위원회와 임금 체불 문제를 정상화하기로 입장이 정리됐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미지급 수당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미지급 수당 문제를 해결하라는 금융위의 입장에 따라 사측이 노조에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을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행장은 12일 저녁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금융위로부터 총액인건비제를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이상 출근 저지 투쟁을 풀고 사측과 합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기업은행 노조는 미지급 수당을 1500억 원 수준으로 주장해왔는데, 이날 잠정 합의 금액은 830억 원 수준으로 언급됐다. 다만 이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향후 기업은행은 금융위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노조와 세부 내용을 협의할 전망이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열린 집회에서 "오늘 은행과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세부 사항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앞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보상 휴가로 대체됐지만, 이를 실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일시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 문제로 답변을 고심했고,노조는 지난달 23일 장 행장의 임명 이후 미지급 수당 지급과 관련해 금융위의 답변을 받아올 때까지 출근을 저지하겠다며 투쟁을 이어왔다.

이에 장 행장은 지난 10일 본점 출근을 시도하며 "정부에 기업은행의 총액인건비제 예외 승인을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와 큰 틀에서 공감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의 미지급 수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보였지만, 기업은행의 총액인건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선 보수적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를 넘어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대립이 팽팽한데 원칙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둔다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보완 노력을 해가며 사태 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면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시간외수당 지급 건을 총액인건비제에서 예외 적용하는 경영예산심의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예심이 열릴 가능성이 꽤 있다"며 "추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 행장은 노조의 투쟁 종료에 따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으로 정식 출근 후 취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 행장의 첫 출근 날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출근 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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