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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하며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데요. 안내문에 적힌 세액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검토해본 결과, 답은 “가능합니다”였다. 성과공유 성과급은 요건만 갖추면 직원은 소득세 감면을, 회사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다.
◇ 성과급 줬는데, 세금도 줄어든다?
꼼꼼하고 성실한 이 인사 담당자가 문의해온 제도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이다.
정부는 회사와 직원이 미리 약속(사전 약정)을 하고 함께 목표를 달성해 성과급을 받으면, 그 성과급에 붙는 소득세를 일정 부분 줄여준다. 성과를 나누는 기업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모든 직원이 대상은 아니다. 세법은 두 가지 기준을 둔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및 가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된다. 혜택이 경영진이나 오너 일가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집중되도록 설계돼 있다.
감면세액 계산식은 길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경영성과급/총급여액) × 50%’다.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압축해 설명하면 한 줄이다. “성과공유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절반 깎아준다.”
그럼 이 제도가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 정부는 회사에도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 기한이 붙은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 공제가 상시 제도가 아니라 정책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만 운영하는 ‘조세특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몰기한을 두고, 필요하면 세법 개정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점검해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한가지 요건이 있다.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일자리를 줄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성과 공유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다.
보통은 ‘중소벤처24’에서 성과공유기업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정석이다. 인증이 있으면 세무처리가 깔끔해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과급부터 지급되고 인증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이럴 때 공제를 포기해야 할까.
국세청 해석은 비교적 명확하다. 사전 약정과 지급 사실만 확인되면 인증서가 없어도 적용 가능하다. 핵심은 형식보다 ‘사전에 약속된 성과공유 구조’가 있었는지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인증을 권한다. 세무조사나 소명 과정에서 가장 간단한 방어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 신입사원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성과급 상담을 마무리할 즈음, 급여대장을 훑다 한마디를 덧붙였다.
“부장님, 이번에 입사한 직원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다 체크하셨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흔히 ‘청년 감면’으로 불리지만 대상은 더 넓다.
△만 15~34세 이하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해준다. 단 연 200만원 한도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준다. 이 역시 연 200만 원 한도다.
단,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담당자가 “아차!” 하며 무릎을 쳤다.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 한 명은 신청을 못 했네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감면 신청을 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경정청구’다. 만약 5월 신고 기간마저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치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더 냈던 세금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담당자분처럼, 꼼꼼히 챙기는 작은 관심이 직원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을, 회사에는 ‘절세 효과’를 가져다준다. 연말정산,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우리 회사가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시간이다.
△현 세무회계 유한 대표세무사 △강서세무서 명예민원봉사실장 △강서세무서 모범납세자선정위원 △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위원 △국세청 국세행정혁신 자문위원 △상장기업 자문 △고액자산가 상속증여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