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2025 케이펫페어 대구'에서 반려견이 옷을 구경하고 있다. 2025.8.29 © 뉴스1 공정식 기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가 반색했다.
1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은 지난해 6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경제발전과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연관산업 특구 지정, 창업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내용도 담았다.
한국펫산업연합회(회장 이기재)는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기존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가 주요 골자여서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 반려동물 식품·용품·의약품과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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