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법정 공휴일 되나…'2월 국회'가 분수령

경제

뉴스1,

2026년 2월 16일, 오전 08:30

지난해 9월 당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 의결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신웅수 기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62년 만에 명칭을 되찾은 5월 1일이 올해부터 공무원·교원까지 포함하는 전 국민 법정 공휴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시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절과 관련해 "(민간은 쉬는 날인데)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물었고, 김영훈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까지 쉴 수 있는 노동절, 올해 가능할까…노동부 "관계부처와 추진 중"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2년 만의 명칭 환원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를노동 가치의 제도적 복원이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해왔다.

그러나 명칭 환원과 공휴일 지정은 별개의 문제다. 현재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 금융기관·민간기업 상당수는 휴무에 들어가지만 공공부문은 정상 근무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이어져 왔다.

노동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법률이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나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하려면 2월 국회 통과 여부가 시행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동부는 법정 공휴일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말부터 인사혁신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소관 상임위원회와도 협의를 이어가며 법안 통과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이다.

공휴일 관련법 국회로 넘어갔지만…행정통합법에 우선순위 밀려 계류 중
현재 노동절 공휴일 지정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에 집중해 왔다는 점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법안이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법안들의 심사 일정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 지원 특례와 시장의 장관급 격상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노동계에서는 명칭 환원에 이어 공휴일 지정까지 이뤄져야 노동 존중 기조가 제도적으로 완성된다는 기대가 크다. 특히 공무원·교원 등 현재 쉬지 못하는 직군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공휴일화가 핵심 쟁점이다.

반면 국회 일정과 지방선거 국면이 겹치면서 입법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이 2월을 넘기면 올해 적용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올해 적용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공휴일화 추진 자체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명칭 환원에 이어 공휴일 지정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상징적 의미가 큰 사안인 만큼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 정비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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