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1200%룰' 확대 앞두고 스카우트 과열…당국, 보험업계에 경고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18일, 오전 09:3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 하반기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까지 이른바 ‘1200% 룰’ 적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시행 전 설계사 영입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편 전 설계사를 미리 확보하려는 ‘막차’ 스카우트 경쟁이 소비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GA 설계사에 ‘1200% 룰’이 도입된다. 1200% 룰은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 상품에 대한 수수료(시책 수수료·정착지원금·기타 명목 지급 포함)를 월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금은 계약 초년도에 수수료를 몰아서 주는 구조였다면, 내년 1월부터는 4년간, 2029년부터는 7년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보험료 월 10만원짜리 보험상품을 팔았다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120만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직접 고용한 설계사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GA 설계사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그간 GA만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설계사 이직과 부당 승환(갈아타기) 계약이 급증해 보험시장의 신뢰도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계속돼 왔다.

1200% 룰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자, 대형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1200% 룰엔 설계사 이직 시 보험사·GA가 지급하는 정착 지원금 등 스카우트 비용이 포함된다. 그러다보니 GA업계 안팎에선 규제가 적용되기 전 고액 선지급 수수료, 정착 지원금을 주며 설계사를 데려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GA업계 관계자는 “일부 GA에서는 영업조직 관리자에게 대규모 설계사 영입 시 고액 인센티브를 제시하거나, 영입 설계사 1인당 현금성 지원을 내세우는 등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단기적인 인력 확보 경쟁이 장기적으로는 보험 계약 품질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잇따라 GA협회, 보험사를 소집해 경고에 나섰다.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가 GA협회 등을 소집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선 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사 임원들을 부른 자리에서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당국은 특히 선지급 수수료 관행이나 우회적 보상 구조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00% 룰이 적용되기 전 스카우트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협회 등 차원의 자율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국도 설계사의 이동 자체를 직접 제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국 관계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시장 자율을 존중하되 과도한 금전 경쟁이나 편법 보상 구조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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