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소득세 68.4조 '역대 최대'…10년새 국세 비중 '12→18.3%' 쑥

경제

뉴스1,

2026년 2월 18일, 오전 11:12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3.18 © 뉴스1 박지혜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68조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3%로 10년 전보다 6%포인트(p) 가까이 높아졌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5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000억 원으로, 2024년 61조 대비 12.1% 증가했다.

지난해 총국세 수입은 373조 9000억 원으로 11.1% 증가해,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총국세 증가율을 소폭 웃돌았다.

재경부는 지난해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으로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을 꼽았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635만 3000명에서 2025년 1663만 6000명으로 1.7% 늘었고, 1인당 임금도 2024년 10월 416만 8000원에서 2025년 10월에는 447만 8000원으로 7.4%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10년 새 152% 급증…국세 비중 12%→18% '껑충'
근로소득세 수입은 지난 10년간 절대액과 총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근로소득세는 27조 1000억 원으로 당시 총국세 217조 9000억 원에서 12.4%만을 차지했다.

2015~2025년 총국세는 연평균(CAGR) 5.5% 늘어 결과적으로 71.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7%씩, 누적 152.4% 증가했다.

특히 2023년, 2024년 총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근로소득세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고정된 과표 구간에 '자동 증세'…유리지갑 부담 가중
이러한 근로소득세의 꾸준한 증가는 명목임금이 상승한 것에 비해 세제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 기준 금액이 고정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수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비중은 2014년 93.8%에서 2023년 87.9%로 줄었으나, 8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6.2%에서 12.1%로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물가상승률·실질소득 증가율과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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