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내부 회계·자기주식 공시 강화

경제

뉴스1,

2026년 2월 18일,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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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중점 점검한다. 중요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반복적으로 누락한 기업은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시 참고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 여부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18일 올해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와 자기주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각 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전 해당 항목의 기재 충실도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등 총 17개 항목이다.

재무사항에서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재고자산·수주계약 현황 등의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특히 금감원이 강조한 내부통제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효과성 평가 결과·감사인 의견·운영조직 등이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또 회계감사인과 관련해 회계감사의견과 핵심 감사 사항, 감사보수·시간, 감사인 변경 사유 등의 공시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사안의 공시 충실도를 들여다본다.

구체적으로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보고서의 이사회 승인 여부, 처분 계획 등을 충분히 기재했는지 점검한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과 조치 사항, 회사에 미치는 리스크, 관련 제재 내용 등을 반영했는지도 확인한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사업보고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6월에 미흡 사항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중요사항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기업은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 누락이나 불충분한 공시에 해당할 경우 제재 여부도 검토한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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