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잠긴매물’ 직격…임대사업자 대출 연장시 추가 규제 검토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18일, 오후 06:3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소에 게시된 양도세 안내문. 뉴스1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의 ‘잠긴매물’ 내놓기를 유도하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을 연장할 때 은행이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심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으로 얼마나 이자를 잘 갚을 수 있는지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관행적인 만기연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주요 은행을 포함해 금융권 기업대출·여신심사 담당 임원들을 불러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행적인 대출 연장 관행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13일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전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다.

내일(19일) 회의에서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연장할 때 임대소득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 RTI를 만기연장 시점에 다시 산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만기 시점에 RTI를 다시 심사하면 임대사업자의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낮춰 임대소득이 줄었다면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최대 한도가 낮아지는 등 기존의 조건대로 대출을 연장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인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소득이 15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기존 조건대로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개인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일시상환방식에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1년 안에 임대소득이 감소한 사업자들은 RTI를 재심사하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통상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주택)을 취득할 때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처분해 대출금을 갚는다.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면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간 대부분의 은행들에서는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RTI를 다시 심사하거나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도 중소기업대출 중 임대사업자 대출 비중이 약 30% 정도로 많아 심사·관리와 자산 유지 측면에서 영향이 상당하다. 지난해 전체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잔액은 약 157조원, 이중 주거용 부동산 대출은 약 13조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시적인 규제 완화로 일시상환 방식으로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었지만, 담보인정비율(LTV) 30% 이내 등의 규제를 충족해야 해서 절대 비중은 작다”며 “임대사업자들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다고 해도 단기간에 매매가 이뤄지긴 어렵다. 차주들에게 당장 퇴로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연착륙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시설자금대출을 일시상환이 아니라 분할균등상환 방식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 갈아타도록 하는 등 온건한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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