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only이데일리]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18일, 오후 06:34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업 등 핵심 사업자를 금융회사처럼 인가·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에 편입하지는 않지만 인가제와 내부통제, 대주주 심사 등을 도입해 규제 수준을 금융회사에 준하는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표=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8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거래소와 수탁업 등 핵심 업권은 금융당국 인가 대상으로 묶인다.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안정성 요건을 의무화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적용한다. 반면 자문·전송 등 부수 기능은 등록제로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해 규제 강도를 차등화했다.

영업 규율도 대폭 강화된다. 이용자 예치금은 별도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발행 단계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대신 백서 공시를 의무화하되, 허위 기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보완했다.

업계 관심이 쏠린 스테이블코인에는 발행 인가제를 적용하고, 유통 물량에 상응하는 ‘100% 준비자산 확보’를 의무화했다. 준비자산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 가치 훼손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태스크포스는 오는 24일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조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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