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삼양식품(003230)은 “불닭 브랜드 영문명인 ‘Buldak’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표권 추진은 ‘불닭’의 글로벌 인기로 해외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이미지(사진=삼양식품).
최근 삼양식품은 신문 광고를 내고 불닭의 상표권 확보에 대해 “K푸드의 수출 길을 넓히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일”이라며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 온 고유의 브랜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동남아, 미국은 물론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도 불닭볶음면 모방 제품의 출시가 늘고 있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들어간 이름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국문 ‘불닭볶음면’ 문구와 함께 영문으로 크게 ‘Buldak’이라고 써넣은 모방품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불닭볶음면 모방 제품 (사진=연합뉴스).
한편 상양식품은 국내에서 국문 명칭 ‘불닭’의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이라는 명칭이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어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영문 명칭 ‘Buldak’의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