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 가맹점주, '배민 온리' 공정위 신고…배민 "공정한 경쟁활동"

경제

뉴스1,

2026년 2월 20일, 오후 05:16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5.1.22 © 뉴스1 박지혜 기자

처갓집양념치킨과 '배민 온리'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배달의민족(배민)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배민 측은 "가맹점주 이익 증대를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를 대리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YK은 배민이 가맹본부와 MOU를 체결하며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 전속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YK는 "해당 프로모션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가맹점에 심각한 매출 감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YK는 배민의 할인 프로모션 정산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령 3만 원 상당의 치킨을 8000원 할인해 2만 2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배민이 할인 금액 8000원 중 4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YK는 "언뜻 보기에 배민이 50%를 보전해 주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실상은 가맹점주가 4000원의 고정 할인액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배민은 일방적인 총할인 금액 조정을 통해 자신의 부담액을 업주보다 적은 1000~3000원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이 늘면 배민의 전체 수수료 이익은 증가하지만 가맹점주가 과도한 할인액을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측은 "플랫폼과 본부가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구조 속에서 개별 점주가 프로모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는지 공정위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배민 관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 가맹점주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활동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돼 당사는 물론 프로모션에 동참하는 여러 가맹점주에 피해를 미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배민 측은 "가맹점주는 참여 여부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으며 미참여 시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에도 앱 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배달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활동"이라며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을 기반으로 공동 프로모션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와 배달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집중 제공한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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