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통과 후 한경협, 자사주 소각 의무 재논의 촉구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20일, 오후 08:35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의무소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한경협 표지석_[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 보유 기간 동안에는 의결권·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도 배제된다.

다만 개정안은 일부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하면 되고, 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목적 자사주는 이사회 의결을 통한 감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한경협은 M&A 등 기업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일괄 소각 의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경협은 “M&A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가 의무소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경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서 이 부분이 재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증시 선진화를 위한 경제계의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한국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 주주환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도 기업들의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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