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가상자산시장 데이터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1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2% 상승해 6만7780달러 언저리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때 6만6000달러 대로 주저 앉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다. 이더리움도 같은 시간 1.3% 이상 올라 197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등이 무효가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지만,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반등 기세는 꺾이고 말았다.
가상자산 트레이딩업체인 윈센트의 폴 호건 이사는 “트럼프 상호관세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위험자산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비트코인은 반등세를 지속하진 못했다”며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해 있는 만큼 당분간 시장은 박스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