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전통금융 ‘동맹 가속’…코인런·해킹 리스크 경고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21일, 오전 08: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디지털자산의 제도화가 추진되며 지급결제플랫폼, 전통금융시장과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디지털뱅크런,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래픽=게티이미지)
21일 한국금융연구원의 백연주 연구위원이 작성한 ‘디지털 자산시장과 금융업권 간 협력 확대와 시사점’ 논단에 따르면 최근 지급결제 사업자와 디지털자산 사업자, 전통 금융회사가 활발히 인수·합병을 펼치며 지급결제-디지털자산 유통-금융상품 거래를 아우르는 통합 네트워크 선점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은행이 50%+1주 이상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업권에서는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등 여러 축으로의 동맹이 형성 중이다.

이 같은 인수합병과 컨소시엄 구성은 스테이블코인을 필두로 하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유통하고, 이를 통해 지급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전통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간 연계가 확대될수록, 리스크 전이 효과도 커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커지면 일종의 ‘코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 금융망과 달리 디지털 지급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충격의 전이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리스크 역시 문제가 된다. 해킹 등 침해사고가 전통 금융회사와 지급결제망으로 번지면 고객자산 동결, 결제 지연 등의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다.

백 연구위원은 이에 “현재 금가분리 원칙으로 인해 전통 금융사의 가상자산 사업 진입은 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 확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 연구위원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지급결제 네트워크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충격 전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의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또 스트레스 상황 시 환매에 대한 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백 연구위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자산의 토큰화는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하며 사이버 리스크에 더욱 취약하므로 보안에 더욱 유의하는 한편, 운영복원력의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연속성계획(BCP)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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