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상호관세 판결로 수출 불확실성↑…대미 투자 협의 지속"

경제

뉴스1,

2026년 2월 21일, 오전 11:0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3 © 뉴스1 김도우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1일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산업통상부가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유관 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해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10% 관세는 24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되며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을 생산하기 어려운 천연자원과 비료 △특정 핵심 광물과 주화·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의약품과 그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일부 트럭·버스와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관세가 면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과 진행해 온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산업부 내부 긴급대책회의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구체화한다.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도 개최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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