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가운데). 2026.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 판결과 관련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유관 협·단체와의 핫라인을 통해 판결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고, 향후 환급 절차 구체화에 대비한 지원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소속 11개 주요 협·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왔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21일 오전 중 신속히 전파·공유했다.
아울러 향후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 등이 구체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 관련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단체와 함께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활용한 IEEPA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결정을 확정했다.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모호한 규정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alexe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