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재조정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후속절차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들은 기존 무역 구조에서 'MFN + 상호관세 = 15%'를 적용받았다. 한국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이들과 동일한 15% 관세를 부담했다.
하지만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로 구조가 바뀌면, 일본과 EU는 MFN 관세에 15%를 더해 부과받지만, 한국은 FTA+15%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FTA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무협은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MFN 면제 효과가 적용된다.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며 "MFN 실행세율 면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에 한정되는 만큼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 징수를 신속히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즉시 관세 징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조만간 미 관세청(CBP)의 후속 지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국정 연설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통해 모든 국가·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데 이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무협은 이미 미국 정부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항공기·제트엔진, 드론, 풍력터빈, 로봇·산업기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더해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확대·강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관세 환급과 관련해 권한과 절차, 정산 우선순위,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여부 등을 점검하며 실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미국 기업을 부당·차별적으로 취급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301조 조사 개시'를 청원한 것을 두고는 "한국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잠재적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