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발언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코인 과세’ 수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고 55%의 현행 종합과세가 주식·펀드와 동일한 20%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동시에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개정 법안도 제출해 2028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도 허용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일본은 법·세제·상품을 동시에 정비하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단계별 일정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했다. 또한 가상자산을 장기 자산군으로 편입하겠다는 정책 목적도 명확하다. 고령화·저금리 시대에 예금만으론 자산 방어가 어렵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제도를 통해 가상자산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접근이기도 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하지만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1326만명의 투자에 영향을 주는 코인 과세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국회는 2월23일 오전 10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가장 불확실성이 큰 영역 ‘코인 과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총 22% 세율(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이 적용된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하다.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재경부·금융위 등이 참석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의 60쪽 자료 어디에도 ‘코인 과세’ 내용은 한 마디도 없었다.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차례 과세가 유예된 것처럼 이번에도 유예될지도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금기어”라며 “선거 이후 과세 방향을 원점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세·금융정책이 독립적인 경제 정책이 아니라 선거 전략의 하위 변수로 전락한 것이다. 그 결과 관가에서는 코인 과세에 대해 쉬쉬하게 되고 면밀한 과세 인프라 준비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제도 불확실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주식과 가상자산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현 구조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500만명이 넘는 2030세대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Z세대의 사실상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라고 말했다. 이제라도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