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5% 글로벌 관세' 오늘 발효…정부, 비상모드 속 전방위 대응 총력

경제

뉴스1,

2026년 2월 24일, 오전 06:00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보편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한국 정부가 전방위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24일부터 미국의 글로벌 관세(15%) 조치가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통상당국 수장은 해외 출장을 전격 연기하고, 경제부처는 일제히 긴급 점검회의를 여는 등 동향 파악과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출장 미룬 통상수장…경제부처 24시간 비상 체제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부터 26일까지 예정됐던 인도 뉴델리 방문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여 본부장은 국내에 머물며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급변하는 통상 상황을 직접 챙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15% 글로벌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미국의 공세적 관세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비해 미 측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역시 같은 날 이형일 1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차관은 미 대법원판결 당일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면서도 대외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유승관 기자

구윤철 "상황 엄중…대미투자법 서둘러 불확실성 걷어내야"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대미투자 집행을 위한 특별법 등은 기존 방침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 대법원 판결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미 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워낙 불확실성이 높아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어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대미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잘 이행한다면 미 측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입법이 차질을 빚을 경우 미국에서 우리가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야당 위원들께서 국익의 중요성을 보여주셔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해주신 데 대해 굉장히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가 열려 대미투자 특별법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 상호관세 환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강경 기조가 계속되는 만큼, 미국 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일은 자제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기존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기업의 환급 문제에 대해 "미국 수입업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며 "수출 업체와 미국 수입업자 간의 계약 관계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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