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환급 신청 쉽지 않을 것"…중기업계, 복잡한 셈법

경제

뉴스1,

2026년 2월 24일, 오전 06:3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이 두려워 환급 신청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통상법 122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글로벌 관세 카드(15%)를 꺼내들면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면서 한국 기업 약 6000곳에 관세 환급(지난해 4월 5일 이후 부과된 15% 상호관세·일부 품목관세 등)을 신청하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북미 비즈니스를 키운 수출기업들은 "환급보다 보복이 더 무섭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모두 환급 대상이 된다. 품목 관세인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도 철·알루미늄·구리 원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비(非)함량 가치에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상호관세 등을 납부한 국내 수출기업 중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거래한 것으로 추산되는 약 6000개 업체 대상으로 환급 절차와 신청 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 수출자 또는 현지 법인·자회사가 DDP로 거래하며 통관신고서상 수입신고자(IOR)로 통관을 진행했어야 CBP에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절차상에서도 정산 전 수입신고일(entry date)로부터 300일 이내 사후정정해야 하고 정산이 끝난 후엔 180일 내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기각 시 국제무역법원 제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등 부담이 높아 실제 환급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북미 시장 공략에 성공한 수출 기업(대동·TYM·경동나비엔 등)들은 환급 신청 권리와는 별개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개별 기업이 이름을 내걸고 환급을 신청했다가 미 행정부의 직·간접 보복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일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의 변수도 상존하고 있어 단기적인 관세율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관련 규정과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관세 환급을 신청한 북미 진출 한국 기업을 상대로 돌발 세무조사 등을 벌이거나 한국인 임직원의 취업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식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최종 위법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문제 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수입 할증관세 또는 수입쿼터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통상법 122조·Trade Act of 1974 Section 122)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통상법 122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를 즉각 부과한다고 한다"며 "품목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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