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하도급 신고센터, 미지급금 232억 지급 유도"

경제

뉴스1,

2026년 2월 26일, 오전 10: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기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82개 하도급 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대금 23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50일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등에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을 현장조사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에 설 전에 미지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해 설 명절 전인 지난 11일 각각 103억 8000만 원(66개 수급사업자), 60억 6000만 원(172개 수급사업자) 등 총 약 164억 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대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106개 기업이 설 이전 2만 376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 4828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만약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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