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4409억 규모 '4차 매입' 완료

경제

뉴스1,

2026년 2월 26일, 오전 09:57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새도약기금이 총 4409억 원 규모의 '4차 매입'을 완료했다. 지금까지 총매입한 규모는 8조 2000억 원 수준이다. 대부업체 중 추가로 협약에 가입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도약기금은 26일 지역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산립조합),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총 4409억 원어치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규모는 4만 7000명이다.

지금까지 △1차 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3조 7000억 원, 22만 9000명), 국민행복기금(1조 7000억 원, 11만 1000명) △2차 매입, 은행, 생명보험, 대부회사 등(8000억 원, 7만 6000명) △3차 매입, 여전업, 손해보험,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1조 5000억 원, 18만 명) 등을 합하면 약 8조 2000억 원(약 64만 명, 중복 포함)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은 4차 매입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상채권 보유 조합의 수가 1085개에 달하는 특성을 고려해 2∼4월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달에는 새마을금고(2차분) 및 수협,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개 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작년 말 10개 대비, 3개가 증가한 13개 사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단 지난 1월 대비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가 늘어나진 않았다.

금융위는 "대부회사의 가입 증가는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대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입 및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유인책 제공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더 많은 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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