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에 '최대 10%' 채무 감면…상환유예 사유도 확대

경제

뉴스1,

2026년 2월 27일, 오전 06:00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터 재기까지 지원 확대를 위해 부실차주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시적인 상환 부족 등의 사유로 약정이 해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환 유예 사유'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런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해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거치기간(채무종류별로, 최대 1~3년) 종료 등으로 상환이 개시되는 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장기간의 채무상환 기간(채무종류별, 최대 10~20년) 동안 채무자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이행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 20년의 채무조정 기간 채무자가 상황에 맞춰 조기에 상환하거나 성실히 상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채무자가 긴급 혹은 일시적인 상환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해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상환유예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에 대해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 하는 경우,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의 추가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연체)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부실우려차주는 최장 10년간(금융취약계층은 20년)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해, 성실히 상환하더라도 별도 금리감면 혜택이 없다.

향후 채무조정을 받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 상환할 때마다(최대 4년간) 최초 적용금리(채무조정 이후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하는 인센티브(하한 3.25%까지)를 부여할 예정이다.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환유예 기준도 확대한다. 현재는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로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출산, 육아 휴직,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성실히 이행했다면 유예기준 이외의 사정이라 하더라도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긴급 상환유예(2개월 내)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 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약 27조 7000억 원(17만 5000명), 약정금액 기준 약 9조 8000억 원(약 11만 4000명) 규모다. 신청 채무액은 약 11조 원으로 2024년 대비 약 18% 증가했고, 약정 채무액은 약 4조 900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2% 늘었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제2차 추경예산 7000억 원을 반영했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해 종전 대비 신청 및 약정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개선 시행 이후(지난해 10~12월) 월평균 신청 채무액은 약 9089억 원으로 종전(2022년 10월~2025년 9월) 대비 약 31% 늘었으며, 월평균 약정 채무액은 약 5072억 원으로 종전 대비 약 120% 증가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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