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오는 3월 결산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일부 기업의 경우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19개사·24건)을 분석한 결과 79.1%(19건)가 결산이 진행되는 1~3월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14건)은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했으며, 결산 과정에서 재무 상태 개선으로 관리종목 지정 해소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주식을 미리 매수한 호재성 정보 이용 사례도 있었다.
해당 기업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자금난 발생 △대규모 자금 조달 또는 신규 사업 추진 △최대주주·경영진 변경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다.
대주주 및 임원 등은 이런 회사의 사정을 해소하려 하기 보다는 감사 의견 거절 정보가 공시되기 전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등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대주주·임직원 등이 미리 알게 된 결산 관련 정보를 이용해 정보 공개 전 주식 등을 거래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결산 실적이 저조한 기업일수록 기존 영위 중인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 허위공시·풍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감시해 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투자에 유의하라"며 "상장법인 대주주·임직원도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